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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22년 6월 지방세 공시송달
- 작성자
- 강동면
- 등록일
- 2022-07-01
위의 서류를 2022년 6월 10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고지가 불가능하므로 상기와 같이 공시송달함에 따라 납부기한을 2022년 7월 31일로 변경하였으니 납기 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