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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2-07-0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7. 1. ~ 2022. 7. 14.(14일)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4. 공고장소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7. 1. ~ 2022. 7. 14.(14일)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4. 공고장소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