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 공시송달 공고(경남 진주시)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2-06-10
'도로명주소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의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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