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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22-06-10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2. 6. 10. ~ 2022. 6. 25.(15일)
2. 공고 내용 :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 근거 : 농지법 제34조,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1. 공고 기간 : 2022. 6. 10. ~ 2022. 6. 25.(15일)
2. 공고 내용 :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 근거 : 농지법 제34조,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