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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2-05-25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의 규정 관련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멸실 인정 자동차 자진말소 신청에 따른 말소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2. 05. 26. ~ 2022. 06. 10.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1. 공고제목 : 멸실 인정 자동차 자진말소 신청에 따른 말소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2. 05. 26. ~ 2022. 06. 10.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