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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바로알기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작성자
청렴감사관
등록일
2022-05-16
◎ 이해충돌이란?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 공직자가 해야할 5개의 신고 ·제출 의무와 하지말아야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신고 ·제출 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 ·금지 행위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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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청렴감사관 청렴윤리팀 (☎ 054-760-2272 ) /
  • 최근수정일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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