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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
- 등록일
- 2022-05-13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기간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6.15.(‘22.5.2.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원칙)
3. 지원요건
1)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2)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4.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비례 지원
5.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6. 문 의 : 1833-6000
붙임 :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문
1. 신청기간 : 2022.6.15.(‘22.5.2.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원칙)
3. 지원요건
1)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2)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4.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비례 지원
5.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6. 문 의 : 1833-6000
붙임 :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