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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 공시송달 공고(경남 진주시)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2-05-09
'도로명주소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의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조서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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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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