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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의 공고(대종천 합류부 피해복구 공사)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2-05-09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대종천 합류부 피해복구공사”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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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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