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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의 공고(대종천 합류부 피해복구 공사)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2-05-09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대종천 합류부 피해복구공사”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