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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공암벽장업 전면시행 안내

작성자
체육진흥과
등록일
2022-04-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2조, 제23조의 개정에 따라 인공암벽장업의 전면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시설 :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
2. 신고기간 : 2022. 6. 8.까지
3. 기타사항 : 붙임 고시문 참고
4. 문 의 : 경주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054-779-6165)

붙임 인공암벽장업 전면시행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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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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