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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취소 고시(모화자연학습관광농원)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2-04-25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 개발 사업계획 승인 취소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모화자연학습관광농원 개발사업
2. 사업자
- 신청자 : 이 * *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길 **-*
3. 승인취소 내역
- 위 치 :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25-14(임)번지 외 3필지
- 규 모 : 5,631㎡
-사업의 종류 :
- 기본시설 : 영농체험시설
- 자율시설 : 농산물전시관, 학습관,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등
4. 취소사유 :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후 본인의 사정에 의한 승인 취소신청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을 계 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1. 사업의 명칭 : 모화자연학습관광농원 개발사업
2. 사업자
- 신청자 : 이 * *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길 **-*
3. 승인취소 내역
- 위 치 :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25-14(임)번지 외 3필지
- 규 모 : 5,631㎡
-사업의 종류 :
- 기본시설 : 영농체험시설
- 자율시설 : 농산물전시관, 학습관,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등
4. 취소사유 :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후 본인의 사정에 의한 승인 취소신청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을 계 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