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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작성자
- 건축허가과
- 등록일
- 2022-04-0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등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안).1부.
2.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7-1-3) 1부. 끝.
2.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등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안).1부.
2.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7-1-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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