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처리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동천동
- 등록일
- 2022-01-15
관내에 신고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강제 처리) 규정에 의거「무단방치차량 처리 예고 통지」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처리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2. 01. 15. ~ 2022. 01. 30.(15일간)
4. 공고장소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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