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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1-10-28
소규모 공공시설 지정 고시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