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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노인복지과
등록일
2021-10-20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기간 : 2021. 10. 20. ~ 2021. 11. 10.(21일)
2. 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https://www.gyeongju.go.kr/)
3. 내용 : 공고문 참고

붙임 :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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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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