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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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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허가실효에 따른 직권말소등록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1-10-19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규정 의거 허가실효된차량은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3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하고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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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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