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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21-10-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을 통지하여야하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04.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1. 공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04.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