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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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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기업지원과
등록일
2021-10-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을 통지하여야하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04.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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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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