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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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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정책과
등록일
2021-10-19
1.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19. ~ 2021. 11. 8.(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조례안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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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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