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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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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정책과
등록일
2021-10-15
1.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10. 15.~11. 04. (20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안전정책과(054-760-2034)

붙임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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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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