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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납부독촉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충북 진천군)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1-09-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에 의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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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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