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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납부독촉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충북 진천군)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1-09-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에 의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