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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2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1-09-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2차) 사전통지서를 영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유의사항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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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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