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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1-09-08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공동 집하장의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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