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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징수과
- 등록일
- 2021-09-07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08. 24. ~ 2021. 09. 07.(14일간)
다.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08. 24. ~ 2021. 09. 07.(14일간)
다.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