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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1-09-0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부동산
- 건천읍 화천리 46-8번지
- 산내면 의곡리 505번지
- 건천읍 용명리 263번지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대상부동산
- 건천읍 화천리 46-8번지
- 산내면 의곡리 505번지
- 건천읍 용명리 263번지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