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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소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1-09-06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4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1개월 내에 자진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자동차관리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후에는 직권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