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21-08-11
※ 참고사항: 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과 주민세(균등분)가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부기한이 매년 8월말로 바뀌었습니다.
※ 부과고지대상이던 주민세(개인 및 법인 사업자분_자본금&출자금)가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매년 8월 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나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주민세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054-779-6726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부기한이 매년 8월말로 바뀌었습니다.
※ 부과고지대상이던 주민세(개인 및 법인 사업자분_자본금&출자금)가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매년 8월 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나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주민세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054-779-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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