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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민원서식


[주민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1-08-11
※ 참고사항: 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과 주민세(균등분)가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부기한이 매년 8월말로 바뀌었습니다.

※ 부과고지대상이던 주민세(개인 및 법인 사업자분_자본금&출자금)가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매년 8월 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나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주민세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054-779-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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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도세팀 (☎ 054-779-6723 ) /
  • 최근수정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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