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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21-06-22
수산업법 제4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1-2022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우선순위결정신청서 1부. 끝.
붙임 1. 공고문 1부.
2. 우선순위결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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