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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정보통신과
등록일
2021-06-2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목적 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목적 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의견수렴)기간 : 2021. 6. 22 ~ 7. 11(20일간)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

붙임 1.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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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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