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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1-06-2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를 위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06.21.~2021.07.05. (14일간)
나. 공고내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조혜*.최관*
라. 공고방법: 관할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가. 공고기간: 2021.06.21.~2021.07.05. (14일간)
나. 공고내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조혜*.최관*
라. 공고방법: 관할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