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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관리계획(유수지:저류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등록일
- 2021-06-14
경주시 건천읍 일원에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유수지:저류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