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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징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1-05-10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붙임과 같은 반송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1. 5. 10. ~ 6. 7.(28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1. 5. 10. ~ 6. 7.(28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