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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면 특별조치법 보증인 관리리 변경 사실 공고

작성자
문무대왕면
등록일
2021-05-06
문무대왕면 특별조치법 보증인 관리리 변경 사실공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ㅈ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으로 위촉된 자 중 관리리 변경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5.6 ~ 26(20일간)
2. 공고내용 : 보증인 관리리 변경(기존8개리 => 전체리)

붙임 : 보증인 관리리 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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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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