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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 행정예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21-05-0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황남상가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경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각 과.소 읍면동장께서는 붙임 행정예고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5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5. 5 ~ 2021. 05. 24. (2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 2021. 05. 24일까지
다. 공고대상 : 경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 행정예고
붙임 경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등록됨에 따라,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경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각 과.소 읍면동장께서는 붙임 행정예고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5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5. 5 ~ 2021. 05. 24. (2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 2021. 05. 24일까지
다. 공고대상 : 경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 행정예고
붙임 경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