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 행정예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21-05-0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황남상가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경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각 과.소 읍면동장께서는 붙임 행정예고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5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5. 5 ~ 2021. 05. 24. (2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 2021. 05. 24일까지
다. 공고대상 : 경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 행정예고

붙임 경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추가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음글
문무대왕면 특별조치법 보증인 관리리 변경 사실 공고
이전글
양남면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개별공시지가 및 세무보조) 채용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