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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황성동
- 등록일
- 2021-05-0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관내 장기 거주불명 등록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5.4.~2021.5.17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5.4.~2021.5.17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