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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 동천동
- 등록일
- 2021-04-28
동천동 322-3번지 「농지법」 제34조제1항 규정위반에 따른 불법농지전용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