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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21-04-28
동천동 322-3번지 「농지법」 제34조제1항 규정위반에 따른 불법농지전용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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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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