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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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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21-04-17
우리 동 관내에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04.17. ~ 2021.05.04.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1.05.04.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한빛길36번길 16-1 앞
5. 문의처 : 성건동행정복지센터(☎ 054-779-8373)

붙임 1. 강제처리 공고문.
2. 무단방치 이륜차 사진대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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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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