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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안내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1-04-1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발이익 환수법에 관한 법률」제5조(대상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대상사업의 고지)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및 안내문을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고지 및 안내장」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21. 4. 16 ~ 2021. 5. 6 (20일간)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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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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