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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공고
- 작성자
- 민원복지과
- 등록일
- 2021-04-16
세대주에 의한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절차를 이행하고자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2. 공고대상: 조*미, 경북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4길
3. 공고기간: 2021년 4월 16일 ~ 2021년 4월 29일(14일간)
4. 공고방법: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북경주행정복지센터(안강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2. 공고대상: 조*미, 경북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4길
3. 공고기간: 2021년 4월 16일 ~ 2021년 4월 29일(14일간)
4. 공고방법: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북경주행정복지센터(안강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