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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회 경주시 건축전문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작성자
- 건축허가과
- 등록일
- 2021-03-29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경주시건축조례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경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공고합니다.
2021. 3.
2. 건축법 제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경주시건축조례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경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공고합니다.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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