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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정정)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1-02-15
경주시 공고 제2021- 218호(2021. 1.29.)로 공고한 「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의 입법예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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