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정정)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1-02-15
경주시 공고 제2021- 218호(2021. 1.29.)로 공고한 「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의 입법예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파일
다음글
경주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안 행정예고
이전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등의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