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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아동청소년과
- 등록일
- 2021-02-10
1.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3. 2.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아동청소년과(054-760-7727)
붙임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3. 2.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아동청소년과(054-760-7727)
붙임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