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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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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21-01-26
우리 읍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10고9575(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 01. 26. ~ 21. 02. 10.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1. 02. 10.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금성로415번길 14 서천경로당 앞
5. 문의처 : 성건동 행정복지센터(054-779-8373)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처리예고서 1부.
3. 무단방치차량 사진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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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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