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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1-01-18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1항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지연)자에게 경과안내서, 검사명령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송달 기간 : 2021. 01. 18. ~ 2021. 01. 31. (14일간)
나.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가. 공시송달 기간 : 2021. 01. 18. ~ 2021. 01. 31. (14일간)
나.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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