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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 건천읍
- 등록일
- 2021-01-15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21.1.15.~2021.1.29.(14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거주불명등록) 1부. 끝.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21.1.15.~2021.1.29.(14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거주불명등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