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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납부독촉장 및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징수과
- 등록일
- 2021-01-15
지방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체납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독촉장 및 압류예고서를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독촉장 및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1. 1. 15. ~ 2021. 1. 29.(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1. 공 고 내 용 :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독촉장 및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1. 1. 15. ~ 2021. 1. 29.(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