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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0-12-04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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