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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매매업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0-12-03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별표22의2]에 의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패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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