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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진현동 976-81/신현숙]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0-11-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붙임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