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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진현동 976-81/신현숙]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0-11-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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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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