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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성건동)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0-09-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21. ~ 10. 12. (22일간)
2. 공고내용 : 자격보증인 위촉 1명
붙임 보증인 위촉 사실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20. 9. 21. ~ 10. 12. (22일간)
2. 공고내용 : 자격보증인 위촉 1명
붙임 보증인 위촉 사실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