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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꿈나무유치원)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0-08-01
우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함에 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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